연말정산 계산 잘해서 환급금을 최대로 받아내야합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돈 공부 해야합니다. 여기서는 돈공부가 세금공부, 연말정산 공부이고, 연말정산은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등 "공제"라는 용어를 열심히 찾아다녀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클릭)
 
연말정산 방법 중에서도 오늘의 내용은 월세공제 이야기입니다.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아야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월세공제 조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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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첫번째,
7,000만 원 이하의 연봉자 이어야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12%가능하고, 7천만 원 이하의 연봉자들 께서는 월세 세액공제 10%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한정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년간 인정되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한도 750만 원이 됩니다.( 10% 세액공제) 이 한도가 되려면 월세 625,000원인데요. 요즘 월세가 워낙 비싸져서 이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또한, 연봉과 종합소득금액은 다른거 아실거에요.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는 제외된답니다.  
 
둘째.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한다.
 
세번째. 주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월세 내시는 바로 그곳, 그 지역 세대주로 되어져야 해요.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합니다. 월세 /전세 계약 모두 해당합니다.
 
4. 주거면적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아파트, 원룸 등이며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 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

월세공제는 1월 15일 이후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안되니까 아래 아래의 그림 참고하셔서 별도로 신청을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준비서류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계약서), 월세 입금 증명서류 월세 입금 증명서류는 은행에 가서 월세 납입 이체 확인증 발급해달라고 하시구요.(카드 납부시, 카드 소득공제받지 마시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셔서 위의 메뉴보시면 [신청/제출]메뉴가 보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여러 메뉴 보이구요. 왼쪽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를 눌러주세요.
 
연말정산 기간에는 아래와 다른 첫화면이죠? 홈택스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하면 로그인을 하시고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기본사항, 임대인에 대한 내용, 계약내용,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받을 경우 임대료가 추가된다는 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구요. 집주인 동의없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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